SUPPORT FUND
1) 일반 청각장애(한 쪽 지원)
일반청각장애등록자 117만 9천원(90%지원)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1만원(100%지원)
2020년 7월 1일부터 분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• 1년차 : 보청기, 초기적합관리비용 지원금 청구하여 지급
• 2~5년차 : 후기적합관리비용 청구하여 지급
총 지원금액 | 보청기 구매 후 1개월 뒤 | 구매 후 1년 뒤 | ||
보청기 | 초기적합관리비용 | 후기적합관리비용 | ||
일반청각장애등록자 | 1,179,000원 | 819,000원 | 180,000원 | 45,000원 |
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1,310,000원 | 910,000원 | 200,000원 | 50,000원 |
2) 15세 이하(양 쪽 지원)
15세 이하 청각장애등록자 235만 8천원(90%지원)
1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262만원(100%지원)
* 양측지원 대상자
•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• 양측 청력이 80dB 미만
•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 이상
•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
•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
1.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2.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진료 및 장애진단 검사 실시
3. 장애진단 검사 완료 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서 발급
4. 거주지 주민센터 재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서 함께 제출
5. 심사 후 장애진단결정서 통보,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발급
1.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
(+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적격통지서 수령 후에 보청기 구매)
2. 보청기 상담 및 구매 후 필요서류 (세금계산서,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,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) 발급
3.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하여 서류와 보청기 지참하여 방문한 뒤 검수확인서 발급
4. 보청기 지원금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장구 급여 비용 청구
(+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)
5. 보청기 구매처에서 보청기 구입일자 기준 1년 후부터 1년에 1번씩 4년간 후기 적합관리비용을 청구
(필요서류 :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, 통장사본,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