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
1.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
(+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적격통지서 수령 후에 보청기 구매)
2. 보청기 상담 및 구매 후 필요서류 (세금계산서,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,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) 발급
3.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하여 서류와 보청기 지참하여 방문한 뒤 검수확인서 발급
4. 보청기 지원금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장구 급여 비용 청구
(+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)
5. 보청기 구매처에서 보청기 구입일자 기준 1년 후부터 1년에 1번씩 4년간 후기 적합관리비용을 청구
(필요서류 :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, 통장사본,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)